환경부, 화학-폐기물 중복규제 개선 추진
[미디어펜=구태경 기자]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규제현안 첫 행보로 화학 폐기물 중복규제 개선을 주문했다.

한 장관은 8일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㈜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, ‘화학물질관리법(이하 화관법)’과 ‘폐기물관리법(이하 폐관법)’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.

   
▲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/사진=공동취재사진


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‘화관법’과 ‘폐관법’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.

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(알칼리),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,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, ‘화관법’과 ‘폐관법’의 정기검사, 기술인력, 안전교육, 시설기준, 취급기준, 영업허가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 

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,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‘화관법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.

한 장관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,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‘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’을 보관·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‘폐관법’만 적용하기로 했다.

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△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·공급하는 경우 △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‘화관법’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.

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.

한 장관은 “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,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”이라며 “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,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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